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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1노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 자를 모텔에 가 자면서 강제로 끌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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