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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노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총 1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교부, 수수, 투약(피고인 A은 매매알선도 포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필로폰 수수ㆍ소지ㆍ투약 범행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와 격리되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집행유예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B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