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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4 2018고단27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2. 18: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리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로 위 G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경찰관 폭행영상 장면 확인)

1. 현장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