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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2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법인”을 “법인 등”으로, ② 제2쪽 제20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원고는 동청주세무서로부터 주주인 C의 화물차량 감가상각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 등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8,119,558원 및 배당소득세 20,866,830원을 각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로, ③ 제3쪽 제13행의 “위 각 서증의 기재”를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로, ④ 제3쪽 제13행, 제5쪽 제2행, 제5쪽 각주 1) 제1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⑤ 제4쪽 제4행의 “25,127,070원”을 “20,866,830원”으로, ⑥ 제4쪽 제12 내지 15행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1]’ 기재와 같이, ⑦ 제6쪽 제9 내지 15행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2]’ 기재와 같이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것이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세무대리 행위’라 한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내지 14행을 삭제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고쳐 쓰는 부분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G, E의 각 증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