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31.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고,
9. 1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5가소217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15. ‘피고는 원고에게 2,554,521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5.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5. 21. 파산선고(2012하단2484호)를, 2012. 11. 30. 면책결정(2012하면2484호)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