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6-5 답 1,71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사업(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위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 2014. 1. 28.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25.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6-3 외 1필지 답 2,077㎡(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사업(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1. 2. 7. 허가면적을 2,077㎡에서 3,643㎡로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얻었으며, 위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 2014. 1. 28.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 25.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3 답 208㎡(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사업(이하 ‘제3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 2014. 1. 28.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제1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185,465,860원, 제2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429,174,520원, 제3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9,347,360원의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료시점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와 함께 제2, 3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21. 고지 전 심사청구 사항 중 개시시점의 가액 부분 일부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분을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