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1284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년 증제8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하고 2012. 3. 30. 470만 원, 같은 해

5. 10. 470만 원, 같은 해

8. 1. 285만 원, 같은 해 10. 5. 470만 원, 같은 해 10. 23. 470만 원, 2013. 11. 4. 200만 원, 2015. 1. 15. 46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금액은 합계 3,000만 원(= 500만 원+500만 원+300만 원+500만 원+500만 원+200만 원+500만 원)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2012. 4.부터 2015. 9.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229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러한 변제금액을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로 계산한 이자, 원본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위 [변제충당내역]과 같이 대여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18,748,736원을 지급한 결과가 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5. 1. 15.자 500만 원(선이자 공제 전)을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변제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면 그 당시 이미 대여원리금 전액이 변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원금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계산된 1,800만 원에 위 500만 원을 더한 2,3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년 증제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나.

항과 같이 초과 지급된 18,748,736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