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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노570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 심 증인 I의 증언 등 당 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부도난 당좌 수표의 액면 금이 1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