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4』- 피고인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9. 14:00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사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