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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로32길 55(구로동),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 맞은편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E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올라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고 "꺼져"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자, 차량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머래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안주변부 및 협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