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로32길 55(구로동),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 맞은편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E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올라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고 "꺼져"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자, 차량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머래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안주변부 및 협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