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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1 2020고단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15경 논산시 B에 위치한 C점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위 가게 종업원인 D로부터 “일회용 컵을 가지고는 매장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음료 픽업대 뒤편에 서 있던 종업원 피해자 E(남, 25세)에게 욕설을 하며 커피가 담겨있는 일회용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CD, C매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커피 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커피를 컵째로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었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뜨거운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