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필로폰 판매자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1. 01:1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부근에서, 위 B가 지정한 장소인 위 건물 부근 화단에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놓아두고 위 B가 알려준 장소인 위 화단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1. 02: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 01:00경 위 E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B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가격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