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463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2011가소107292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