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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5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M 등 개인사업자들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중기사무실과 주기장 등 시설을 대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보험료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행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매년 1월, 7월이 되면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며 이를 서광주세무서에 납부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K 주식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고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K 주식회사와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의 수가 줄어 관리비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바람에 K 주식회사 소유의 굴삭기 할부금 및 그 굴삭기 기사들의 임금, 위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을 우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1월 하순경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개인사업자 중 한명인 피해자 M으로부터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보관을 위탁받은 4,235,86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은 채 K 주식회사의 굴삭기 할부대금,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1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137,707,490원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