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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노12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확인되고( 공판기록 1051-1052 면), 그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X는 B과 피고인 중 실제 주 얼리 샵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X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B이 위 주 얼리 샵의 사업 명의 자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관여한 부분들이 있긴 하나 아래 ⑥ 항에서 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판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이 더 나 아가 위 주 얼리 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B : 봐라. 돈 거, 내가 이야기 해보자. 내가 그 쟈 내가 줄 거 같으면 내가, 내가 줄 거 같으면 고 뭐 저기, 줘야 되는, 내가 명의 거 그 사업 명의 했다고

내가 자네 ** 가 오는 거 적고 했다고

내 거 돈 10원도 하나, 한 열흘씩 되면 줬고, 내 10원도 안 섰다.

** X : 그러니 어머니. B : ** X : 그 돈 내막은 제가 모르잖아요.

B : A 자한테, A 자한테, A 자한테 돌라 캐야 되는 거 아니가 X : 예 저는 그 내막을 잘 몰라요, 어머니. B : 응 안 글라, 그래 내가 그래 거기, 거 명의도 자기들 “ 엄마 이거 할래

” 물러 보지도 안 하고 나는 더 하면 뭐 저게 득이 될라 나 싶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래 하고. 그 장사 내 손도 안 댔잖아,

그 쟈 자네야 그때 했으나, 주인은 A 같아야, 우리 양심적으로 안 그러나, 그 쟈 내가 장사를 했는 거 같으면 장사를, X :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U 씨가 자꾸 저를 건드려 버리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B : 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카 이 그카는 기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이다.

X :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 그쪽에 W 로스 분을 왜 제가, 저 보고 받으라 하고, 어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