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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16: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 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 선반에 있던 식기세척기,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16:30 경부터 같은 날 16:54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E 식당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기세척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다 물어 줄 테니까, 내가 다 때려 부술 테니까 ”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탁,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님들을 식당 밖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17:00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너는 상관하지 마,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주먹으로 3 차례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H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J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