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가합7894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에 대하여

가. 원고의 신청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5. 17. 및 2017. 7. 3. 원고에 대한 각 동대표 자격상실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선행 쟁점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당사자적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기관인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피고가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11동 대표자이자 2016. 7. 1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동별 대표자나 동별 대표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