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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오른팔이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좌측 수부’는 ‘우측 수부’의 오기로 보인다)의 기재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벽돌에 맞아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다만, 고의는 부인하였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물 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이고 조울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