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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3가합101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17. 피고들의 대리인인 E과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와 피고 B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최초 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의성군 F 313㎡, 위 지상 콘테이너구조 콘테이너관리사 42.92㎡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 총액 일금 일억육천만 원정(₩160,000,000) 계약금 사천만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오천만 원정을 2011년 1월 30일 지불 잔액금 칠천만 원정을 2011년 2월 28일 지불 중략 2010년 12월 17일 매도인 B(피고) 위임자: E, 매수인 A(원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는 피고 B과 최초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의사를 교환한 후, 2011. 5. 14. 최초 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최종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1. 의성군 F 유지 313㎡,

2. 의성군 G 유지 12㎡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금 일억이천오백원정(₩125,000,000원)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육천만원정은 2011년 6월 14일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사천오백만정은 2011년 6월 23일 지불하고 영수함. 중략 2011년 5월 14일 매도인 B(피고), C(피고), D(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