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17. 피고들의 대리인인 E과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와 피고 B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최초 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의성군 F 313㎡, 위 지상 콘테이너구조 콘테이너관리사 42.92㎡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 총액 일금 일억육천만 원정(₩160,000,000) 계약금 사천만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오천만 원정을 2011년 1월 30일 지불 잔액금 칠천만 원정을 2011년 2월 28일 지불 중략 2010년 12월 17일 매도인 B(피고) 위임자: E, 매수인 A(원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는 피고 B과 최초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의사를 교환한 후, 2011. 5. 14. 최초 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최종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1. 의성군 F 유지 313㎡,
2. 의성군 G 유지 12㎡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금 일억이천오백원정(₩125,000,000원)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육천만원정은 2011년 6월 14일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사천오백만정은 2011년 6월 23일 지불하고 영수함. 중략 2011년 5월 14일 매도인 B(피고), C(피고), D(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