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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453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53】

1. 절 도 피고인은 2014. 2. 11. 15:00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열중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E이 의자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 및 현금 38,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 18:26경 서울시 노원구 G에 있는 ‘H’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9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각 가맹점으로부터 합계 374,4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4. 3. 31. 10:00경 서울시 노원구 I역 부근에 있는 ‘J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0세)이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금고에서 현금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도망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팔과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