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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7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4.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 6.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번 B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133,8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원 명부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공소기각 부분 O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9.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4. 6.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