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9.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남, 53세)이 택시요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요금지급을 재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유풍상운 소유의 영업택시 E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우측 출입문과 휀다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뒤도어(우) 판금등 수리비 346,124원이 들도록 위 영업택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9. 01: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 고양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 내에서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D 및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G,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이 쌍놈아”, “이 개같은 놈들아”,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약 3시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폭행사건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큰소리로 불평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이를 다시 주워 F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