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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9 2018가단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26,02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6. 8.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26.부터 2018. 1. 15.까지의 지연손해금 7,726,027원(= 50,000,000원 × 0.24 × 235/365), 위 대여금에 대한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7,726,027원(= 50,000,000원 7,726,027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