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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3.25 2014노21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리고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검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기수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간죄의 미수에 그쳤다

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범행 신고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간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숙박업소를 가기 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 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에게 통화를 시도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