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2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9:15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피해자 C( 남, 46세)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 결제 했는데 왜 결제가 안되냐
”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