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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174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7. 08:5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근처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튕겨 나가며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7,4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7,4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시 모든 방향의 상황을 주시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735,000원(= 7,470,000원 × 0.5)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다음날인 2016.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