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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노3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6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 3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A의 누범기간 범행 등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죄질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기준에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