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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인 C를 만 나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C는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 약 2.23g 을 우편 엽서 속에 은닉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로 피고인의 지인 D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502동 914호로 발송하여 2015. 11. 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즈 (UA) 893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사정을 모르던

D에게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 약 2.23g 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서울 중구 F 아파트, 26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 개피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2015. 12. 3. 자, 증거기록 제 33 쪽)

1. 적발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필로폰 취급 추징 금 산정)

1. 분석결과 회보, 감정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