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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7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9. 경부터 서울 서부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14. 11. 11. 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7길 11에 있는 강화 실업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취업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2014. 12. 9. 경부터 2015. 4. 8. 경 사이에 실업 급여 4,857,7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정 수급 내역 등, 이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