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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7.3.선고 2012고단4820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4820 사기

피고인

김00 ( 67 - 1 ), 자영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이자영 ( 기소 ), 공준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한담 담당 변호사 김도환

판결선고

2013. 7. 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경 피해자 이00에게, 자신은 A제과주식회사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월급 외에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두고 중국에서 쌀과자를 수입하여 도매상에 넘기는 방법으로 현재 월 2, 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중국에 거래처 확보 등 사업확장 계획이 완료되어 앞으로 수천만 원의 수입이 될 것이며 , 자신 명의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38평형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등 상당한 자력가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그 후 자신과 혼인을 하면 현재 수입 2, 000만 원 중 용돈 500만 원을 제외한 1, 500만 원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이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에도 해외거래처를 확보하여 사업규모가 날로 번창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평소에는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피해자의 재산증식을 해주고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회사를 퇴직하면서 4, 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외에 그 명의 재산이 전혀 없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사무실에 별도 개인 사무실을 둔 것도 아니었으며, 위 화곡동 아파트는 자신 명의가 아닌 모 한00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8. 9. 경 멜라닌 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체 준비 단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쌀과자 수입 등으로 2, 000만 원의 월수입을 실제 올리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정 등으로 2009년경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8, 000, 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 493, 815원을 교부받았다 .

2. 무죄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여부를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이00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00의 진술기재부분,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00의 고소장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증인 고00의 증언, 증 제2, 5, 8호증 및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00는 2008. 봄경 결혼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이00의 집에서 수시로 잤으며 ( 수사기록 제54쪽 ), 피고인 친구들 부부모임에 피고인과 이00가 함께 참석하고, 이00의 모친상에서 피고인이 상주복을 입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00를 만날 당시에는 A제과 차장이었으나, 2007. 12. 경 쌀과자 수입사업을 위하여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이00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 수사기록 제200쪽 ), 피고인은 2008. 2. 경 퇴직금과 4천만 원과 피고인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 원으로 쌀과자를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멜라닌 파동, 수입선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은 사실, 이00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보낼 메일을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련된 이 * * 을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고, 2010. 8. 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0. 7. 31. 부터 2010. 9. 초까지는 4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수익은 약 672만 원이고 차입금은 2010. 11. 부터 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며, 항상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사실 ( 수사기록 제88쪽 ), 이00는 직장 동료인 고00에게 피고인이 쌀과자 수입업체를 물색하러 중국, 베트남에 출장간 일과 피고인의 사업이 멜라닌파동, 단가인상, 수입업체의 관계단절 등의 사정을 말하였고, 직장 워크숍을 할 즈음에는 ' 피고인의 쌀과자 사업이 안되어서 힘들다 ' 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는 ' 피고인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도와 주었다 ' 고 말한 사실 ( 증 제5호증에 의하면, 이00의 친구인 정00는 이00가 2008년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결혼할 사이여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을 인정할 수 있어, 이00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사업내용, 준비과정 및 자금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송영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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