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