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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07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피고로부터 삼척시 B, C 지상 A교회 예배당 및 기도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5. 11.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금액을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5. 11.부터 2016. 1. 20.까지 원고에게 합계 14억 8,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2015. 10. 31.)이 도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조속한 기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6. 2. 23. 및 2016. 2. 29.에도 재차 공사 준공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추가로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6. 4. 15.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으나, 2016. 3. 2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원고의 자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2016. 5. 10.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6. 4. 21.에는 2016. 5. 31.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 등 각서를 보냈다.

바. 원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5.말까지 공사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6. 5. 25.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재차 원고에게 보냈다.

사. 피고는 2016. 5. 25. D과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D은 2016. 8. 30.까지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