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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경도의 정신 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18. 17:40 경 경산시 삼풍로 13-7 소재 태왕 드림 하이 츠 108 동 놀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 총 길이 22cm )를 가지고 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C( 여, 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에 위 과도를 겨누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정신 감정서( 치료 감호 소장)

1.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영역: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8. 12. 14. 이 법원에 제출됨)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배에 과도를 겨누어 위협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