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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17192

계약관계존속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1989. 2. 2. 원고에게 원고를 피고 산하 종합연수원의 전임교수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원고를 전임교수로 고용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어떠한 법률행위도 없었으므로, 여전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전임교수로서 고용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강의 배정 등에 있어 원고를 다른 시간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89년부터 2015년까지 27년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34,440,648원{= 원고의 월 평균임금 2,536,616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474,591,000원 ÷ 15년 ÷ 12개월) 계산상 2,636,616원(원 미만 버림)이 명백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 근속년수 27년에 상응한 53개월}, ② 1989년 5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314개월분의 교수연구수당 94,200,000원(= 1개월분 300,000원 × 314개월), ③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제작한 강의교재의 원고료 81,000,000원(= 1년간 배포권수 3,000권 × 배포년수 27년 × 1권당 원고료 1,000원) 합계 309,640,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교수연구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15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