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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1 2013고정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9585부대 3대대 동원지정 1소대 6분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8. 24. 20:00경 익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26-9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이월보충(전반기향방작계훈련1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2. 8. 27. 20:00경 익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7.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26-9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1차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2. 9. 21. 익산시 어양동 661-1번지에 있는 어양동예비군중대에서 2012. 10. 12. 보충훈련이월보충(전반기향방작계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2012. 9. 21. 위 어양동예비군중대에서 2012. 10. 9.부터 10. 11.까지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26-9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차보충(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2012. 10. 23. 18:00경 익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5.부터 11. 7.까지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26-9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