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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4고단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912』

1. 피고인은 2010. 12. 말경 H의 아들인 I에게 당좌 수표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위 수표는 부도처리 된 채 연락이 끊기게 되자, 2011. 5. 경 H을 만 나 그녀로부터 I를 대신하여 우선 200만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800만원은 매월 50만 원씩 분할 하여 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250만원을 변제 받은 상태에서 H이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자, 마치 위 H이 부도난 당좌 수표를 담보로 800만 원을 직접 빌려 간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수원 구치소에서 편지지 용지에 “ 피고 소인 H은 아들에게 급한 일이 있다면서 당좌 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빌려가 고도 상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교도관을 통해 수원 남부 경찰서에 접수시키고, 같은 해

7. 13. 경 위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 피고 소인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며 당좌 수표와 현금 보관 증을 주기에 당일 법인 통장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8 장을 인출하여 8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위 수표는 부도처리 된 수표이고, 돈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어 어머니인 H을 통해 대위 변제 받기로 하였던 것일 뿐 H에게 직접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015 고단 1809』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아울렛 2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