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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고단3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00:27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