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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나20146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4면 제21행 중 각 “G 12세손”을 각 “AL 12세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있다”를 “있다고 주장한다”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B, C의 주장 원고 종중의 2016. 1. 10.자 임시총회 결의내용(이 사건 소제기 등)을 추인한 원고 종중의 2018. 2. 25.자 임시총회 결의는 ① 2015년경 새롭게 발간된 대동보가 아닌 1991년경 발간된 대동보에 기초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②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실질적인 연고항존자인 AM(족보상 이름 AN)의 동의 및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인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들은 위 2018. 2. 25.자 임시총회 이외에도 위 2016. 1. 10.자 임시총회 및 위 2016. 1. 10.자 임시총회의 결의내용을 추인한 원고 종중의 2017. 12. 30.자 임시총회에 관하여도 그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각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018. 2. 25.자 임시총회에서 위 2016. 1. 10.자 임시총회의 결의내용을 적법하게 추인한 이상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