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불 산입할 금액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인지 중과소 신고 가산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19 | 법인 | 1988-03-12
문서번호
법인22601-719 (1988.03.12)
세목
법인
요 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동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의 과소 신고소득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동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규정에 따라 신고조정 손금산입하였으나 (이익처분에의한 준비금 계상)법정환입시기전에 자본전입을하며 당초 손금산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게 되어있는바
동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인지 중과소 신고 가산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1...41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