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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다음,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 사체 성분이 함유된 식물 약 4.98g 과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73 4 정 등을 주문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마약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주문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2. 하순경 미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 사체 성분이 함유된 식물 약 4.98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물 티슈 케이스 안에 넣고,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73 4 정을 캔디 통 속에 넣어 국제 특 송 화물을 발송하여, 2016. 12. 25. 09:07 경 대한 항공 F 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16), 압수 목록 교부서( 순 번 17)

1. 미국 발 국제 특 송화물 5F-UR-144 [4.98g] 외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순 번 3 첨부자료), 인천 세관 마약의 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