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5 항의 죄 : 징역 2월, 판시 제 2, 3, 4 항의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