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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7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2. 25. 접수 제9339호로 2010.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5. 접수 제12851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이에 터 잡아 2017. 9.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12. 접수 제132295호로 피고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증여를 받은 것처럼 그 등기원인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마쳐진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등기 원인이 없고, 등기서류가 위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조합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신력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무효의 등기에 터 잡은 권리자가 선의를 이유로 말소의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