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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5. 선고 2008누23391 판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630 (2008.07.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307 (2007.07.13)

제목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자(子 )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이 원고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6.11.1.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641원, 2006.11.15.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15,09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인용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아래와같이고치거나추가하는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5면 제8행 '진술하였으나'를 '진술하였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권 오미가 자신을 통하여 김○인에게 3,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고 여기에 김○인의 부 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채무를 더하여 위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로 고침

나. 제5면 제9행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갑 제25,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김○인이 그 아들인 권○혁의 계화를 통하여 이○래에게 2001.4.9.200만 원, 2001.10.31.220만 원, 2001.12.7.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한 금액 및 시기 등에 비추어 위 송금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에 관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를 추가함

다. 제5면 제16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이○래의 증언'을 추가함

라. 제6면 제4행 내지 12행 때 부분을 때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관련 매매계약서, 영수증, 건축허가서 등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각 거래 직후 원고가 그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점, 위 세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비용 및 수익이 전적으로 김○인에게 귀 속되는 등 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동 대지의 경우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김○인과 사실혼관계에있 던 김□□이 사실혼관계 해소 후 김○인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 대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김○인이 △△동 대지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원고가 아닌 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3, 갑 제26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4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27호증의 l 내지 3,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이○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로 고침

라. 제7면 제6행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인의 증언은'으로 고치고, 제7행'믿지 아니하고,' 다음에 '갑 제21호증 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함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