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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9 2015고정8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B 공장에서 감정가 7,500만원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제조 2009년식 ‘머시닝센터’(모델: Mynx-650/50) 1대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2013. 2. 25.부터 매월 1,730,947원씩(첫회차 1,925,724원, 마지막회차 1,673,371원) 36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제10조 물건의 소유권)에 따라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리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피해자 소유의 머시닝센터를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머시닝센터를 보관 중, 2014. 9. 25. 임의로 제조기계 중고거래업체 ‘주식회사 두산에스케이엠’에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가 7,5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리스계약서 사본, 인수증명서 사본, 견적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A 계좌거래내역(농협, E)의 각 기재

1. 리스물건 사진모습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품의 가액이 7,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5. 1. 26.까지 리스대금 42,108,155원을 입금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미회수원금 41,145,855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