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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1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 C의 사촌 형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30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 카운터 층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모텔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