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 C의 사촌 형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30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 카운터 층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모텔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