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단42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3: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계산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너 그러면 안된다.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 나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