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028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40%인 4만 주를 보유한, D, E은 각 30%인 3만 주씩을 보유한 주주이었다.

나. 피고는 2001년부터 대구시 달서구 F 외 62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G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05. 4. 14. 주식회사 신일(이하 ‘신일’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5.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사업부지 일체를 신탁한 후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금융’이라 한다),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이후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 변경되었다. 이하 ’아이비케이캐피탈‘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으로 이루어진 대주단(대리은행 중소기업은행)과 대출최고액 900억 원, 이자율 연 7.3%,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주주이던 원고, D, H(E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담보한도를 1,170억 원으로 정하고 대주단에게 피고 발행주식 합계 1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전부(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대주단에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1. 16.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 받아, 이 사건 신축사업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신일이 2007. 6. 13. 부도가 나 공사가 지연되자 대주단의 신청으로 2007. 11.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1차 공매 최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