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위에서 6째 줄의 ‘가온디엔씨’를 ‘가은디앤씨’로, 2쪽 밑에서 8째 줄의 ‘가은디앤씨’를 ‘가은디앤씨 및 (유)상무스타박스’로, 2쪽 밑에서 6째 줄의 ‘가온디앤씨’를 ‘가은디앤씨 및 (유)상무스타박스’로, 4쪽 위에서 5째 줄의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화재’로 각 고친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전기공사, 즉 전기배선이나 전선규격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은디앤씨 측이 설계 당시 예정된 전기용량을 초과하는 전기제품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전기적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화재 원인을 피고의 전기공사상 하자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② 또한 이 사건 화재 이전인 2012. 11. 17. 발생한 화재(아래에서는 ‘1차 화재’라고 한다)로 인해 주방 천장과 벽 등이 화열피해를 입어 가은디앤씨 측이 임시전기공사를 실시했는데, 이 사건 화재는 그와 같은 임시전기공사 과정에서 당초의 전기배선이나 전기규격이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에 대해 피고가 책임질 수는 없다.
③ 나아가 2012. 9. 13. 가은디앤씨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 을3,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에서 하자보수비용 3,636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후 피고가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지 않았고, 가은디앤씨도 이 사건 화재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해 가은디앤씨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