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85,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6. 7....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E, F, G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3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경 H로부터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석유제품공급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고, 2016. 6. 15. H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62,485,915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 C,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째 날까지는 연 6%, 31일째 날부터 90일째 날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에는 연 15%이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6. 2. 4. 피고 E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64,000,000원에 매매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