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레미콘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으로 된 말 동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안면에 작지 않은 흉터가 생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1,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